1️⃣<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를 발견한 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담당기관에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2️⃣ 하지만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외국인의 피해 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의무가 면제됩니다. (= 미등록 이주민일지라도, 피해자라면 출입국 사무소에 미등록 사실을 알리고 사람을 넘겨줘서는 안됩니다. 피해 사실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3️⃣이와 같은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공무원이 많아 이주민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미등록 이주민은 범죄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망설이게 되고 가해자들은 이런 취약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죠.
<aside> 💡 정리하면, 원래 원칙상 공무원은 미등록 이주민의 미등록 사실을 알게 되거나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하여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피해자라면 피해로부터 구제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이러한 ‘통보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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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성명서에서는 경찰들이 이러한 ‘통보의무 면제’에 대한 법을 잘 몰라서 자꾸 출입국 사무소에 미등록 이주민의 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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